물류용어Definition of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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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

 

 Air Cargo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비행기의 운임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기구의 그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가의 물품이나 시급을 요하는 화물이 주로 비행기로 수송된다.

Air Waybill (AWB)
송하인과 항공사간에 화물운송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Air Consignment Note 라고도 하며 해상운송의 선하증권(B/L) 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선하증권처럼 유통성은 없다.

  • Air Waybill Fee
    항공운송장을 발행한 항공사 또는 대리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Charges for Preparation of Air Waybill˝이라고도 하며 그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B/L
    Bill of Lading의 약어. Air Waybill과 동일한 성격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양자의 법률적 성질은 상반된 점이 있다. 선하증권도 항공운송장과 같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운송계약이 성립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나 큰 상이점은 항공운송장이 양도성, 유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반해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인 유가증권이다.
  • Brokerage
    Broker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수수료
  • Bulk Cargo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에 적재되지 않은 낱개 상태로 탑재되는 화물.
  • Cargo
    비행기로 운송될 수 있는 모든종류의 물품을 가리킨다. 우편물이나 국제 우편협회에서 지정된 화물이나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찍혀 있는 개인의 짐은 제외된다. 승객의 짐이라도 AWB가 발행이 된 상태로 운송이 된다면 Cargo라고 한다.
  • Cargo Manifest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탑재된 화물의 상세한 내역을 x나타내는 적하목록으로서 주요 기재 사항으로서는,
    ① 항공기 등록번호, Flight NBR, FLT 출발지, 목적지 등
    ② AWB NBR
    ③ 화물의 갯수, 중량, 품목 등이다.
  • Carrier
    항공회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한다.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 Certificate of Weight
    중량증명서
  • Charge
    화물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
  • Charge, Minimum
    중량, 용적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최저요금
  • Charges, Collect
    Freight, Collect 또는 Charges, Forward라고도 한다. Air Waybill에 기입된 운임을 수하인이 부담하는 착지불 운임제도
  • Charges,Prepaid
    항공운송장의 발행시 화물운임을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운임 지불조건을 말함.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 수출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 )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하는 무역조건이다. CIF 가격은 통상 수출입상품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즉, 항구 도착후 인수시의 가격을 의미한다.
  • Claim
    화물의 손상, 지연, 멸실 또는분실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 Clearance ( 통관 )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 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동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룰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x청구서
  • Consignee
    항공화물 운송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
  • Damage
    수송중 화물의 외포장 및 내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상태를 말하며 파손, 오손, 동물의 사상, 식물의 고사, 부패, 변질, 내용품의 등으로 인한 화물의 가치 및 효용성이 감소되는 것.
  • Dangerous Goods Fee
    항공사가 위험품 접수시 포장상태, 관련서류, 관계국 규정등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DDP
    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
  • DDU
    관세 미납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Unpaid의 약자로서 Franco가격이라고도 하는 신설된 조항이다.
  • Delayed Arrival
    비행기의 실제 도착이 예정되어 있는 시각보다 늦게 도착한 것을 말한다.
  • Delivery Order
    항공사가 AWB상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 )임을 확인하고 발행하는 화물인도 지시서
  • Demmurage
    항공사 소유의 ULD 대출시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ULD 초과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 
  • Destination
    AWB상 화물의 최종 목적지    
  •  Door to Door
    송하인이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수하인의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배달하는 것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공공서식을 상호간에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 
  •  EXW
    현장 인도조건인 EX-Work, EX-factory 의 약자로 EX라는 뜻은 sold from의 뜻을 지닌다.
  • F.O.B
    Free On Board의 약어 ( 본선 인도가격 ), 수입업자가 수배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업자가 화물을 탑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인도시까지 생기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
  • Forwarder
    항공화물 Forwarder는 원래 철도의 지상 수송으로부터 나온말로 항공분야에의 출현은 1945∼6년경이다. Forwarder는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 자기이름으로 항공사에 화물을 위탁하고 항공사로부터화물을 수취한다. 또한 출발지에서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고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달한다.
  • Free of Charge (FOC )
    운임이 부과되지 않는 것
  • Freight Charge
    현행 Tariff에 의한 화물운송요금을 말함
  • Freight Collect
    Freight Prepaid 의 개념과 반대로 전 구간에 대한모든 운임을 물건을 찾을 화주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 Freight Prepaid
    화물을 보낼때 전구간에 대하여 모든 운임을 출발지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이 미리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 Fuel surcharge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 General Cargo Rate
    모든 화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
  • Gross Weight
    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총중량
  • Hazardous Cargo
    Dangerous Cargo 와 같은 의미를가진다.
  • High Density Cargo
    화물의 부피에 비해서 무거운 물건을가리키다.
  • House Air Waybill
    주선업자( 혼재업자 )가 자기의 운송약관에 근거하여 하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발행하는 운송장으로서 하나의 HAWB는 혼재되어 있는 각각의 화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 House Manifest
    항공기에 탑재된 혼재화물의 적하목록
  • In Bound
    주된 업무는 항공기 도착 전 실려오는 화물에 대한 분석 후 각 화물에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항공기가 도착후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의 AWB의 분류, 각화물의 분류 및 처리 , 운임계산, 서류인도 등의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 Inspection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 (또는 개인 이사짐 )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Label
    화물의 성질,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 화물의 외포장에 부착되는 Slip
  • live Cargo ( AVI )
    살아 있는 동물을 가리킨다. 생동물인 경우 전 구간에 대한 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할증된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같이 비행기에 타고 오는 경우도 있다.
  • Load Plan
    화물탑재 계획
  • Loading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것
  • Marking
    송, 수하인의 주소, 성명 등을 화물에 표기하는 것
  • Master AWB ( MAWB)
    혼재화물을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혼재업자가 송하인으로 기재된 항공사 AWB
  • Minimum Charge
    1건의 화물에 대해 적용 요율에 화물의 운임적용 중량을 곱한 결과, 일정액에 이르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최저요금
  •  Net Weight
    겉포장을 제외한 화물의 순수중량
  • Notification of Arrival
    화물이 도착했음을 화주에게 유선이나 무선으로 알리는 것이다.
  • Notify Party
    도착한 실제의 화물에 대해서 AWB상의 Consignee보다 실화주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주로 서류상에 있는 수하인과 실제 물건을 받을 화주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Also Notify"라고표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Out Bound
    Out/B 업무는 화물 반입에서 항공기 출발까지 이루어 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반입, 접수, 화물 취급서류 체크, 출발편 작업, 메시지의 전송 등 여러가지 작업이 뒤 따른다.
  • Packing
    화물의 포장 작업
  • Palletize
    팔레트에 화물을 탑재하는 것.
  • Pick-up Service
    수출화물을 집하지점에서 Pick-up하여 출발지 공항까지 수송하는 업무
  • Prepaid Shipment
    모든 운임이 송하인에 의해 지불되는 화물
  • Quarantine
    (검역 ) 선박이나 비행기에 의해 국내에 병원균이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선박, 비행기등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국외로 나가는 사람, 화물 등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자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화물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화물의 경우 농산물,수산물 음식과 관련된 것 , 사람의 유해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역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 Rate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 용적, Value에 대하여 항공사에 의해 부과되는 요율
  • Refund
    이용되지 않는 운송에 대해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는 것
  • Reship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화물을 수입절차 수속을 하지않고 보세지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 Return Cargo
    화물운송이 잘못되어서 이전에 공항으로 반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 Sea and Air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양자의 장점을 선택하여 만든 제 3 의 수송방식으로 즉, 해상수송의 저운임과 항공운송이 갖는 신속성 등 양자의 장점을 결합한 해,공 연대운송 방식을 말함. ( cf; Air & Sea )
  • Shipping Documents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제반 서류
  • Shortage
    목적지에서의 화물 인도시 화물의 일부 손실, 또는 AWB 상의 중량과 비교시의 중량감소 등을 말함
  • Special Cargo
    수송이나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화물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모든 Perishable Cargo , Valuable Cargo
  • Surcharge
    추가요금
  • Tariff
    정부인가를 받은 요율. 요금 및 항공사의 운송약관 등을 말함.
  • Tracing
    분실 또는 분실 되었다고 생각되는 화물을 추적하는 것
  • Unload
    화물을 목적지나 중간 기착지에서 비행기로 부터 내리는 것을 말한다.
  • Valuable Cargo
    금, 보석, 화폐 등의 귀중품 또는 가치가 KG 당 USD 1,000 이상되는 화물                                         
  • Volume Charge
    화물의 용적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화물운임
  • Wharfage(W/F):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 War Risk
    전쟁과 같이 하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 용어
  • Warehouse
    화물을 수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 Wet Cargo
    파손, 포장미비로 인해 액체인 내용물이 누출되어 젖은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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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비용 터미날 화물처리비 ( TERMINAL HANDLING CHARGE : THC ) : 화물이 컨테이너 터미날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 선측에서 CY( CONTAINER YARD)의 GATE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   CFS CHARGE : 컨테이너 하나의 분량이 되지 않는 소량 화물( LCL : LESS THAN CONTAINER )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 의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 에서 화물의 혼재 (적입) 또는 분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WHARFAGE : 부두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해운항만청 고시 ( 항만시설 사용료)에 의하여 부과 하며,부산항의 경우 출항(수출) 화물은 및 입항(수입)화물은 341원을 부과하고 있다. TON이하의 경우는 무조건 올림으로 산정한다.
  •   서류 발급비 ( DOCUMENTATION FEE ) : 선사가 선하 증권 (B/L)과 화물 인도 지시서 ( D/O ) 발급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한 비용
  • . 5. CCC ( CONTAINER CLEANNING FEE) : 컨테이너 내부 청소 비용
  •   6.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 할증료
  •  7.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 할증료 REMARK : + REVENUE TON ( R.TON) : 화물의 중량과 용적 중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중량과 총 용적에 각각의 운임 단가를 곱하여 총중량의 운임이 총 용적의 운임보다 클 경우는 “TON” 을 , 총 용적이 클 경우는 “CBM” 을 표시한다.                        
     
  • 8. CUSTOM CLEARANCE FEE  수출 0.15%/INV ,  수입  0.2%/INV  **MINIUM CHARGE 15,000원수출/30,000원수입
  • 9.REVENUE TON (R.TON)  :화물의 중량과 용적 중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 ETB  :  Estimated Time of Berthing(접안 예정시간) *해상
    ATB  :  Actual Time of Berthing (실제 접안시간) *해상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출항/출발 예정시간) *해상, 항공
    ATD  :  Actual time of Departure(실제 출항/출발시간) *해상, 항공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입항/도착 예정시간) *해상, 항공
    ATA  :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 입항/도착시간) *해상, 항공

     

    STD  :  Standard Time of Departure(시간표에 나와 있는 출발시간) *항공
    STA  :  Standard Time of Arrival(시간표에 나와 있는 도착시간) *항공

     

    ETC  :  Estimated Time of Completion(하역 완료 예정시간) *해상Bulk(Loading or Discharging)
    ETR  :  Estimated Time of Redelivery 예상 반선시간 *해상
    ETS  :  Estimated Time of Sail 예상 출항시간 *해상

  • http://cafe.naver.com/infotrade/75022

  •  헷갈리는 용어!!Stuffing & devanning